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7.17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사유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지급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세대주인 임원이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임원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지분 10%)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며 이 외 동일세대 내 주택을 소유한 자는 없음 ○ 대표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세대주인 임원의 명의로 일부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주택만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 시 퇴직급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4. 삭제 <2015.2.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③∼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3.30.> ②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 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영 제44조 제2항 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 호주 승계인 3. 최연장자 ④∼ 25 (생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급의 중간정산 사유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 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 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 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